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공장 내 패널 철거 공사를 수급받은 개인철거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패널 철거 공사 등 해체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의 순서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3. 7. 5. 11:30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 있는 약 6미터 높이의 H 모양의 형강에서 패널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이 패널 위로 이동 중 패널이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위 E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역시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E은 2013. 7. 6. 14:35경 배, 팔다리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위 F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