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시청 방면에서 청주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5km/h를 초과한 75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 11. 20. 20:39경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속으로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유족 및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