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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7고단2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2:4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54 세) 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13.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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