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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349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1.부터 2012. 1. 10.까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2. 1. 1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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