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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1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련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15.부터 2014.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14,872원, 퇴직금 6,508,204원 등 합계 8,523,0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18,536,259원,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35,299,565원 등 합계 53,835,8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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