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03:3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을 우체국 방면에서 쉐라톤 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한 쉐라톤 모텔 방면 도로는 승용차가 1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이며, 사고 장소는 E 편의점 바로 앞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E 편의점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뒷바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피고인이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어느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각 감정의뢰회보 결과,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