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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으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8.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선불로 매월 25일 800,000원, 기간은 2016. 12. 18.부터 2018. 1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12. 18.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3) 그러던 중 원고들은 2017. 10.경 피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2017. 8.분 이후부터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5) 원고들은 2012.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합의해지되었거나, 피고가 2017. 7.분부터 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경 합의해지되었거나,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2.경 또는 늦어도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1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2)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의무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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