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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224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로부터 각 9,500,000원에서 2020.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C를 함께 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20. 2.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에게 그 소유(각 1/2 지분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3,600만 원은 2020. 3. 20.에 각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3. 20.부터 2022. 3. 1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 등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 등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최고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20. 2. 13. 계약금 4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20. 3. 17. 원고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3,600만 원)은 2020. 3. 25.까지 지급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고 등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2020. 3. 20.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20. 3. 25.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등은 2020. 4. 6.까지 잔금을 납부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4. 8. 잔금 중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2020. 4. 7.경 피고에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2020. 3. 20.부터 현재까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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