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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0097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 E은 2002. 6. 15. 서울 동작구 F 지상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점포 46.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점포 1칸 12.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한 이래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다가 2009. 6. 15.자로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으로 정하여 갱신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E이었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 임대인의 지위에서 관리하여 온 사람은 E의 처인 소외 G이었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도 G이 사실상 임대인의 지위에서 관리를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 변동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이 2013. 1. 26. 사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7. 9.자로 자녀인 원고들 3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으나 G이 계속하여 차임을 수령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 왔다.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도 계속하여 G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여 오다가, G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2015. 1. 28.경부터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차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목적물 반환 원고들이 2017년 하반기경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을 2018년 초경 재건축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생각으로 2017년 10월경부터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가 2017. 12. 26. 피고에게 내용증명(갑 제2호증의 1)을 통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1. 14.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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