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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293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4,961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0.부터 2019. 11. 22.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6쪽 21행 중 “425,317,174원”을 “440,279,55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6, 7행 중 “258,190,304원[= 255,190,304원(= 425,317,174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000,000원(= 5,000,000원 × 60%)]”을 “267,167,730원[= 264,167,730원(= 440,279,550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000,000원(= 5,000,000원 × 6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9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구상의 범위 1) 망인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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