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3. 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G 게임 랜드 ’를 운영하면서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게임 장에 포커 게임기 69대를 설치하여 I 등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기 모니터 등에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서 획득한 점수를 기재하였다가 위 게임 장 부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미리 현금을 맡기고 1만 점 당 10% 의 수수료를 제하여 9,000원으로 환전하도록 지시한 다음 위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합계 약 3,100만 점을 환전하고 수수료 합계 약 31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위 H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30만 점을 환전하도록 지시하여 수수료 합계 약 3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G 게임 랜드 사진, 현장사진 11 장, 휴대폰 사진 2 장, 문자 메시지 사진
1.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통지, 대표자 변경허가 통지 등
1. 각 내사보고( 장 부, 게임기 상단에 적혀 져 있는 포인트 등 사진, 손님 J 전화통화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문,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