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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누53710 (1)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및 「2. 주장 및 판단」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마지막 줄의 “F”을 “AH”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12째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 7. 6. 「L의 생사가 1975. 11. 21.부터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다

」는 이유로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L에 대해서 실종선고를 하였고, L는 민법 제28조에 따라 5년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1980. 11. 21.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L의 직계비속이 없는 관계로 원고가 1980. 11. 21. L를 상속하였다.』 제1심 판결문 3쪽 13째 줄의 “8호증” 다음에 “, 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7째 줄의 “원고들”을 “원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9쪽 10째 줄부터 16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3토지에 대한 보상금 합계 21,1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제1심에서 인용된 10,569,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10,569,000원 중 9,431,1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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