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중순경 양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지불하여 주면 앙골라에 수출할 중고의류 및 가방 300bale(1bale=100kg )을 2012. 9.초순경까지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6.경 사업장을 확장하여 한달에 운영비만 2,500만원이 들어가는 등 2012. 8.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제 때에 중고의류 및 가방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중고의류 구입비용 명목으로 미화 35,000달러(한화 40,131,100원)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9.초순경까지 위 중고의류를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중고의류는 이미 준비가 되었으나 중고 가방을 구입할 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주면 가방을 구입하여 일주일 이내에 모든 물건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중고가방 구입비용 명목으로 미화 15,000달러(한화 17,088,000원)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50,000달러(한화 57,219,100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사본, 통장사본,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E 수출대행 미수현황표
1. 은행거래내역서사본, 업체별 자재구입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