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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33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중국 천진에서 D유한공사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중국 천진에 있는 위 D유한공사의 공장에서 피해자 (주)케이알인터내셔널과 피해자로부터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 수출 할 수 있는 스노우보드복 등을 생산하여 주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자재의 수입과 완제품의 수출 업무는 중국 천진에 있는 천진방직집단진출구복분유한공사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 임가공비 명목으로 미화 43,789달러(한화 48,168,747원), 2011. 6. 17.경 의류원자재 수입통관보증금 명목으로 미화 27,794달러(한화 30,574,423원), 2011. 6. 22.경 임가공비 명목으로 미화 27,000달러(한화 29,700,000원), 2011. 7. 8.경 의류원자재 수입통관보증금 명목으로 미화 18,564달러(한화 20,420,780원)를 천진방직집단진출구복분유한공사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1. 7. 21.경 위 공장의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37,365달러(한화 41,102,116원)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수입통관보증금이나 직원들의 밀린 급여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2011. 5. 4.경 중국의 법원에서 천진시의새륜진출구유한공사에게 약 140만 위안을(한화 약 2억 5,000만 원)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위 회사 직원들의 6, 7월분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임가공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미화 127,512달러 한화 16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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