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17: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 양평군 D에서 채취한 대마 잎을 후라이팬의 열로 건조시켜 대마가루로 만든 후, 그 중 0.1g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E이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구 전화번호를 이용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후, 카카오톡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에 침입하여 카카오스토리 배경화면에 ‘E 마타리 F..1주 횟수제한’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닉네임 ‘G’로 위 피해자에게 ‘늙은 놈에게 몸파는 너 같은 년에게 돈을 뜯어 웃기네 씨발년아’라고 쪽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