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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0 2019고단9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자신을 ‘서울 B에 사는 30세 비행기 정비사’라고 피해자 C(여, 22세)를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조건만남 글을 올리게 한 후, 연락이 오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선배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자살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런 허망한 죽음에 저희 입장에서 무책임하게 느껴질 정도로 방관하는 게 꼭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A이(피고인) 어머님께서 직접 씨(피해자)와 씨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셔서 조만간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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