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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1:44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2에 있는 서대문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12에 있는 한국 고려인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와 운전한 거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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