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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5:5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 301번 길 8-9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여 만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또 한 2003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2004년과 2016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으며 그 밖의 범죄 경력도 매우 많다.

혈 중 알콜 농도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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