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 5. 13:35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41-15 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연희로 377 앞 노상까지 부( 父) B 소유의 C XG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