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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15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2. D, E, 원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32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피고와 원고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 ⑴ 피고가 매매 및 교환으로 E로부터 분할 후 F 임야와 G 임야 청주시 흥덕구 F 임야 10,116㎡가 2010. 7. 28. F 임야 6,132㎡, J 임야 940㎡, K 임야 1,774㎡, G 임야 1,270㎡(이하 지번에 따라 ‘분할 후 F, J, K, G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를 양수하였는데, 위 F 임야는 이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 중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3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G 임야는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E로 하여금 바로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D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H 전 1,750㎡(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이 사건 2 토지를 매수하고 그 중 각 1/3 지분씩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D로 하여금 위 토지의 각 1/3 지분에 대하여 피고 및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와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각 말소하여야 하고, D는 이 사건 2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E는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들 ⑴ 분할 전 F 임야, 분할 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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