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60, 2018노3614)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한편 원심 판시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 부분(원심판결서 제1쪽 제16행 내지 제20행)을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자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