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국내ㆍ외 보험회사들의 보험 대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55 소재 두산위브지웰시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에 관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기관이다.
피고는 2016. 5. 4. 공고 제GWR Ⅱ 16-037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업체선정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입찰(www.k-apt.go.kr을 통해 전자입찰)
4. 참가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손해보험 허가증 또는 대리점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라. 보험약관 1부
마. 서약서(낙찰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당 아파트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내용)
바. 견적서(별도 밀봉) 및 각 보험료 산출내역서 각 1부 - www.k-apt.go.kr에 스캔본 제출
사. 입찰서 및 입찰보증서(입찰금액 5%이상)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라.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따라 최저가 제시 업체선정
7. 기타 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의 이유를 유선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등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라.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따릅니다.
원고는 2016. 5. 18.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7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