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 초청하려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내 주소지가 ‘B’의 사업장등록증 기재 사업장소재지인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가 아니고, ‘B’와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외국인들의 구체적인 체류 목적, 국내 체류지 또는 대한민국 내 주소, 체류 일정 등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E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E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115만 원을(공소장에 기재된 ‘미화 1,000달러’는 ‘115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받고, F에게 피보증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주소 란에 “대구시 달서구 C건물 D호”, 체류목적 란에 “구매 BUYING",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외국인과의 관계 란에 “구매자 BUYER”, 보증기간 란에 “2017. 3. 8.부터 2018. 3. 7.까지”로 기재된 신원보증서, 초청장, ‘B’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준 다음, 2017. 3. 10.경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E으로 하여금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B'와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 있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취지의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순번 5 란의 ‘미화 1,00달러’는 '미화 1,000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피고인이 초청하려는 외국인들의 대한민국 내 주소, 체류 목적,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외국인의 관계 등이 거짓으로 기재된 신원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