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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5나465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D’라는 상호로 신문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는 원고로부터 2014. 3.부터 같은 해 6.까지 원고로부터 ‘F’이라는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인쇄물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형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인쇄물 거래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인쇄물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인쇄물 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0. 5. 1. 부산 동구 H건물(이하 ‘H건물’이라고 한다) 316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무역, 통신기기 도매업 등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형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4. 8. 1. H건물 315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I라는 상호로 무역, 통신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3. 4. 17. 출판업(정기간행물 발간)을 추가로 운영한 사실, 원고의 직원인 G은 2009.경부터 2014.경까지 위 315호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사무실인 316호에 이 사건 인쇄물을 배달한 사실, G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달하기 전에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화를 한 다음 배달을 하고, 피고가 직접 이를 수령하기도 하고 G에게 배달료 명목의 돈을 주기도 한 사실, 원고의 부산은행계좌로 2014. 1. 21., 2014. 3. 11., 2014. 4.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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