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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500
소멸시효중단을위한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H, I, J, K, L, M( 이하 ‘H 등’ 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8가 합 65414 약정금 등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수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그 재판 상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 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 6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 인지의 여부는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 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 3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N과 함께 2011. 2. 18. H 등과, 원고와 N이 H, I, J, K, M으로부터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및 원고와 N이 L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으나, 위 각 서류에는 채권 양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N이 어떤 비율로 각 이 사건 채권을 양수 받는 것인 지에 관한 기재도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원고 및 N이 H 등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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