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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6 2015가단122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 대한 이 법원 2013가합2833호 판결로 확정된 원금 76,009,744원의 채권자인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9. 6. 1,722만 원(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7,622만 원에서 임대차대출금 5,9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 증여계약은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2013. 9. 6. 1,722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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