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7. 24.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회원인 B과 사이에서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카드론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2. 신용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 입력절차,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절차, 본인확인 아웃콜 절차를 거쳐 B의 결제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B에게 카드론 대출을 하였다.
나. B은 2015. 7. 27.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 앞으로 2015. 7.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인데 1/2 지분을 처인 B 명의로 신탁해두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피고 명의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피고가 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