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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664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은 C의 채권자인데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원고 스스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E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C이라는 전제에서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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