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C에게 8,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B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10,4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B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관계이었는데, 2015. 4. 13.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공유로 취득하였다.
다. B은 2017. 1. 12.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고는 2017. 1. 13.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7. 1. 13. 접수 제12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후 B은 2017. 2. 24.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2017개회15440)을 하였고 그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마. C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지체하여 2017. 4.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무렵 남은 대출원금이 7,993,901원(지연손해금 등 별도)이고, 한편 B과 피고는 2017. 3. 2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호협622)을 하여 2017.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그 확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 기초한 B의 채권자인데, B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남편이 아내에게 한 정당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