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94. 6. 경부터 부산 사하구 G 소재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7.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H 노조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1993. 7. 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 7.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H 노조 상임고문이었고, 피고인 C은 2014. 5. 3.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그리고 K는 1987. 경부터 부산 사상구 L 소재 M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5. 5. 1. 경부터 위 M 노조 지부장이며, N은 2003. 5. 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3. 7. 20.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H의 노조조직 부장이었으며, O은 2016. 1. 15. 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P은 2015. 5. 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며, Q은 2014. 7. 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R은 2013. 11. 13. 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H의 버스노조 지부장으로서 전국지역버스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위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지부의 재산을 관리하며,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 측과의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교섭과 각종 단체 협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위 H의 버스기사 채용 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다.
가. R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부산 사하구 S 소재 T 영업소 노조 사무실에서 같은 H 노조 간부인 N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R을 위 H의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지부 장 권한으로 위 회사 측에 위 R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