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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68303
설비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주장은,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은 금전의 대여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차재(借財)에 해당하고, 파산자 주식회사 씨앤에이의 회생절차폐지 전 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재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물품 공급과 관련한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선급금의 수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재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데도, 원심이 위 선급금의 반환채권으로써 제2, 3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차재는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은 향후 공급받을 물품의 대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을 의미하므로, 차재와 선급금의 수령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따라서 선급금 수령행위를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차재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2, 3매매대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급금을 수령한 행위가 허가 없는 차재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나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를 다투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급금 수령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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