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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02:00 경 김해시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때린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수회에 걸쳐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아내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현관문을 발로 받치고 있던 경사 E의 발을 발로 밟고 차면서 “ 나가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경사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E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경사 E을 폭행하고, 순경 F이 “ 피고인의 아내가 나오면 나가겠다.

”라고 하자 손으로 순경 F의 손을 잡아 비틀고, 배 부분을 밀치는 등 순경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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