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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5나1820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11. 29. 06:30경 인천 계양구 D 앞 까치말사거리를, 원고 A은 원고 B을 태우고 C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대고가 방향에서 계양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다

작전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고, E은 H, I을 태우고 F SM5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계양경찰서 방향에서 천대고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교차로 중앙에서 원, 피고 승용차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 E, I은 상해를 입었고, H은 사망에 이르렀는바,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법원 2010고단3116 사건에서 2011. 4.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 12.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

A은 원고 B 소유 원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2009. 11. 29. 06:30경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인천 계양구 D”의 오기로 보인다.

까치말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천대고가 방면에서 계양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 A은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등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작전역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해오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피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원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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