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5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 피해자 B(53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1:5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