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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 기사 D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남, 38세, 경기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등이, 행인들에게 욕설하며 난동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E에게도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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