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0 2014고정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3: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너 뭔데, 응”이라고 말하며 배로 밀치고, 위 E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물러나라고 하자 “뭐 어떻게 할 건데. 한 번 해 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배로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혐의자의 턱 및 무릎 상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