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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53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부터 2019. 12. 3.경까지 계룡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롤리 눈알젤리’, ‘지구젤리’, ‘우주젤리’를 수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인터넷 홈페이지(E)를 통해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입된 ‘트롤리 눈알젤리’ 150개를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하고,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트롤리 눈알젤리’ 850개, ‘지구젤리’ 250개, ‘우주젤리’ 150개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후, 그 중 ‘트롤리 눈알젤리’ 911개, ‘지구젤리’ 224개, ‘우주젤리’ 128개를 제1항 기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입신고 접수내역, D(A) 판매내역, 위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수입식품 수입ㆍ판매 영업등록 불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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