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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고정1184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부터 2020. 1. 10.까지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 부평구 B 거주지에서 모친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한 후,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E)를 운영해 오면서, 2019. 11. 29. 중국산 기구ㆍ용기인 프랑프랑 백조 국자 제품인 ‘블랙스완 2color’ 1개를 고객으로부터 주문 받아, 판매금 37,000원을 지불받고 수입식품 등 구매대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마트스토어 등재 수입식품 등 판매제품 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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