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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08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 13. 피고의 아버지로서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E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0,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과 중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E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 40,700,000원은 2016. 2. 29. E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B의 남편으로 공인중개사인 F의 중개로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라.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미국에 있는 피고에게 전화통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야기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반대하였고, 이에 E는 2016. 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 4, 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로서는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음을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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