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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4가단13321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4. 4. 1.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 원고의 처로서 원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C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65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사항 및 반소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처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2) 설령 C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3) 원고는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4) 따라서, 원고는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2014. 4. 7.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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