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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407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8. 1. 26. 19:48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에 관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다소 정체 중인 2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원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서서히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이상과 같은 사고경위에다가 ① 정체 중인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은 서서히 차로변경을 시도하였음에도 후방에서 주행해온 피고 차량이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호증), ② 원고 차량으로서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측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것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호증), ③ 다만, 원고차량으로서도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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