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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단94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2. 15. 05:55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60 우성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B 에스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5. 12.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가족의 생계가 걱정되어 일단 사고현장을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 사고수습을 처에게 맡기고 형 C이 시키는 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찾아가 사실을 밝히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도 인정하였던 점, 원고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지체장애 3급인 부모님을 비롯하여 4명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보상에 지장이 없고, 대인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 D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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