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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9.2. 선고 2015가합102604 판결
계불입금등청구
사건

2015가합102604 계불입금등 청구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1,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별지 계산표의 '액수'란 기재 각 금액마다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16. 9. 2.까지, 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5.부터 2015. 5. 15.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5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6.부터, 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순번계 조직 · 운영

1) 원고는 계원을 모집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 수령 전까지는 월 200만 원씩, 계금 수령 후에는 월 25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총 26회에 걸쳐 납부받고, 지정된 순번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5,000만 원 및 계불입금 납부횟수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 5,000만 원 + (계불입금 납부횟수 ×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순번계를 조직 · 운영한 계주이다. 원고가 조직 · 운영한 순번계는 2012. 11. 25.자, 2013. 8. 15.자, 2013. 9. 20.자 등 3건(이하 순서대로 각 '1, 2, 3차 순번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순번계'라 한다)이다.

2) 피고 B는 1차 순번계의 3번, 8번, 19번 계원으로, 2차 순번계의 4번, 5번, 17번의 계원으로, 3차 순번계의 3번, 12번, 19번의 계원으로 각 가입하였는데, 2013. 12. 15.경까지 1차 순번계의 3번, 8번, 2차 순번계의 4번, 5번, 3차 순번계의 3번에 해당하는 각 계금을 수령한 다음 그 후부터 이에 대한 각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1차 순번계의 19번, 2차 순번계의 17번, 3차 순번계의 12번, 19번은 각 계금 수령 전에 제3자가 승계하여 그 각 계불입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다.

3) 피고 B가 납부하지 않은 계불입금은, 1차 순번계에 관한 계불입금이 6,000만 원(= 250만 원 × 2구좌 × 12회), 2차 순번계에 관한 계불입금이 1억 500만 원(= 250만 원 × 2구좌 × 21회), 3차 순번계에 관한 계불입금 5,500만 원(= 250만 원 × 22회)이다.

4) 이 사건 각 순번계는 피고 B의 위 각 계불입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파계되지 않은 채 각 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나. 원고의 연대보증 및 대위변제

1) 피고 B는 2013. 6. 4. D로부터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렸는데, 당시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로 인해 원고는 2014. 3. 15.경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3,1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9,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순번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가 납부하지 않은 계불입금 상당액 합계 2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미납계불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위적으로, 부부인 피고들은 공모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순번계에 가입하여 2013. 12. 15.경까지 각 계금을 수령한 다음 그 후부터 각 계불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기망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계원으로서 계불입금 납부의무가 있고, 피고 C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이를 지급하기로 확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이 사건 각 순번계 가입과 그에 기한 계금 수령, 계불입금 납부는 피고들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1차 순번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1차 순번계에 따른 계금을 수령한 후에도 1년 이상 계불입금을 납부하였고, 2012. 11.경 위 피고가 무자력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계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1차 순번계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만, 위 피고는 1차 순번계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있어 원고에게 그 미납 계불입금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2) 2, 3차 순번계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갑 13, 1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는 2차 순번계에 가입한 2013. 8. 15. 무렵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향후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당초부터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금을 편취할 의사에서 2, 3차 순번계에 가입한 것임이 추인된다.

나) 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차 순번계에 관한 계불입금 1억 500만 원과 3차 순번계에 관한 계불입금 5,500만 원의 합계 1억 6,000만 원(= 1억 500만 원 + 5,500만 원)을 납부받지 못한 채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불입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는, 2013. 12. 이후의 계불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편취액은 위 피고가 편취한 재산상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 피고는, 원고가 2014. 12. 8. 위 피고를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각 순번계 가 모두 파계되었으므로 계불입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위 피고를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파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항변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1 내지 3, 10 내지 12,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피고 B는 2009년 이래 서울 광진구에서 'E',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남편인 피고 C와 사실상 함께 운영했는데, 이 사건 각 순번계의 계모임이 주로 위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피고 C는 위 계모임 당시 종종 위 식당 안에 있었는데, 계원 D가 'B에게 앞 순번을 많이 주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나) 피고 B로부터 1차 순번계 19번, 2차 순번계 17번, 3차 순번계 12번, 19번을 각 승계한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 C의 친척들이다.

다) 피고 B에게 지급되는 계금은 모두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13. 1.경부터 2013. 9.까지 그 중 적어도 900만 원 이상이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고,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신문대금,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등이 지급되어 왔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 만으로는, 피고 C가 앞서 인정한 피고 B의 기망행위에 공모 · 가담하거나, 피고 B와 공동계원의 지위에 있거나, 피고 B의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또는 그 지급을 확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한, 이 사건 각 순번계의 성격, 그 계금 및 계불입금이 통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이 사건 각 순번계 가입과 그에 기한 계금 수령, 계불입금 납부행위가 피고들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2억 2,000만 원 및 그 중 위 피고가 매월 이 사건 각 순번계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에 해당하는 별지 계산표의 '액수'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위 피고의 2, 3차 순번계에 기한 계불입금 납부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일1) 또는 1차 순번계에 기한 계불입금 납부의무의 이행기 다음날(민법 제38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계산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C가 공동으로 빌린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금을 연대보증 또는 변제하기로 확약하거나, 피고 B의 차용행위가 피고들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 3,100만 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피고 C의 경우, 갑 7 내지 9,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와 이 사건 차용금을 공동으로 빌리거나, 이를 연대보증 또는 변제하기로 확약하거나, 피고 B의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김윤선

판사 홍성균

주석

1) 원칙적으로는 계금을 수령한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그 손해배상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하는 것이므로, 각 계불입금 이행기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할 때 손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각 이행기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전체 액수를 산정한 다음 위 성립일로부터 다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2016. 9. 2.까지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이 공제될 중간이자와 동일하므로, 별지 계산표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도 같은 결과가 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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