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20: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제주 우체국 쪽에서 서 문 로타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25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남, 48세) 운전의 G 옵티마 리 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