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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3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0:52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락 교회 방면에서 복음 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표시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삼거리 삼화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창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 도의 보행자 신호등을 수리 비 7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영락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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