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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 아파트 1 단지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갈마 아파트 1 단지 정문 방향에서 봉산 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 텐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충격으로 위 포 텐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토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 텐샤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가 약 2,271,366원 상당, 봉고Ⅲ 화물 차에 대한 수리비가 약 306,799원 상당, 아토스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가 약 930,7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태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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