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3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1:23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 되었던 피해자 D(39 세) 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폭행당한 것을 되갚아 주기 위해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 싸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