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6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0:15 경 서울 양천구 B, 2 층 안에서 피해자 C( 여, 39세) 이 자신이 복용하고 있던 약을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평소 신고 다니던 신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입을 1 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