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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0:30 경 피해자 B( 여, 51세) 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 빌라 1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쌍년 아, 더러운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3. 21.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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