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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3 2019가단33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C로부터 2016. 9. 5. 3천만 원 및 1,50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다시 2018. 11. 22. 위 대여금 중 4천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간 2019. 9. 30,, 이율 월 2%,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원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할시 내용 : D이 학원, E 대학 입학때 원룸, 가전제품“이라고 기재하였고, C가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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